자격증 정보

2021 보험계리사 자격시험 시험일정 및 시험정보

모아 2021. 2. 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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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계리사 자격시험에 대한 시험일정 및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새로운 회계제도 IFRS17 도입을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회계 등을 검토하는 직업에 대한 인력 확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계리사 합격자 수 증원을 지속적으로 늘리 생각이라고 하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소식입니다.

* 보험계리사의 업무

보험은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 수리적 원리에 기초하여 성립된 제도로서,

이러한 보험수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리사이며

수행업무로는 보험료, 책임준비금 산출, 잉여금의 배분, 보험 지급여력비율 계산 등

주로 보험수리와 관련된 과목 기반의 업무를 합니다.

 

* 보험계리사의 구분

- 고용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된 보험계리사

- 독립보험계리사 : 보험사업자에게 고용되지 않고 보험계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보험계리사

- 선임계리사 :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계산 등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사

 

보통 보험계리사의 연봉은 평균 6,660만 원이고, 상위 25%8,500만 원으로 고소득을 벌고 있습니다.

선임계리사가 되면, 1억이 넘는 연봉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보험계리사 자격 취득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1차 및 2차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거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 자격을 취득 합니다.

 

* 2021년 보험계리사 시험일정

1차 시험 : 5월 2일(일)

일자

주요 일정

2021.1. 22()

시험 실시 공고

1.22() ~ 3.5()

영어성적 등록기간

3.9() ~ 3.1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5.2()

시험실시

6.18()

합격자 발표

 

2차 시험 : 7월 31일(토) ~ 8월 1일(일)

일자

주요 일정

5.18() ~ 6.18()

영어성적 등록기간

6.22() ~ 6.2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7.31()

시험 실시

보험계리사 3과목 :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8.1()

시험 실시

보험계리사 2과목 :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10.1() 예정

합격자 발표

 

 

  * 시험방법 및 과목

 

1차 시험

2차 시험

시험과목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회계원리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시험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 선택형 택1)

논문형(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 응시자격

 

1차 시험

2차 시험

응시자격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보험계리사 11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11차 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5년이전 제1차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

(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 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차 시험 면제제도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 산정 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 1차 시험 면제 해당자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보험업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법인))에서 보험계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농협공제의 농협보험 전환(2012.3.2)에 따라 종전의 농협공제에서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부분합격제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5년간 제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제2차시험의 과목 중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해당년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동일점수를 득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과목별 최소합격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한 해당년도에만 적용)

 

 

* 1차시험 합격자결정

제1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 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5년 이내에 모든 과목(5과목)에 대하여 60점 이상 득점 인정 상태인 경우에 최종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최소 합격 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한 해당년도에만 적용))

 

과목별로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각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에 미달할 때에는 각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한 자를 과목별 최소합격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과목별 합격자로 결정하되, 이 경우 해당 과목을 응시한 연도에만 해당 과목의 합격자로 인정합니다.

 

 

보험계리사 자격시험은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특히, 수리적 지식과 보험관련 법률의 내용이 많아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국내 보험계리사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과거에 비해 처우가 향상되고 있으므로, 자격 취득을 하기에 괜찮은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보험계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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