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정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안내

모아 2021. 2.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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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반려동물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례가 생겨 이슈가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은 감염된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하여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가 전파된 사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동물에게도 전파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저만큼이나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럼 반려동물 코로나 1919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검사대상

코로나 확진자에게 노출되어 의심증상이 있는 반려동물 , 고양이로 제한한다

(* 대표 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과 코의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

 

 검사대상을 선정하는 절차는 지자체의 보건부서와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가 같이 합의하여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와 의심증상 유무 등을 확인한다.

검사결과 판정이 끝날 때까지는 반려동물의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에서 격리조치한다..

 

반려동물 검사절차

* 검사 단계: 시료채취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 검사확인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택에서 격리를 하기 힘든 경우 위탁보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한다. ( 비용은 자부담 )

– 양성판정14일이 경과하였거나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반려동물 자가격리 수칙

자택에서 격리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동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서

  가족 중 보호자 한 사람이 지정하여 돌본다.

격리 중인 동물과 접촉 시에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다.

접촉하기 전과 후에 항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한다..

직접 접촉하는 행동은 피한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워낙 반려동물을 키우며 같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하나의 가족인 반려동물들을 코로나 19로부터19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

개를 산책시킬 때에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산책 시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도 피한다.

코로나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을 만지거나 끌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한다.

반려동물을 접촉하기 전화 후에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보호자가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습니다.

혹시 내가 의심증상이 있다면 함께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도 거리두기를 지켜주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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