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 퇴직연금제도 용어부터, 상품, 기타 가입절차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등을 통칭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일(‘12.7.26.)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1)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슷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2) 중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