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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퇴직연금제도 용어 바로알기1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 종류, 제도의 변천사)

모아 2020. 12. 3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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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세 차례에 걸쳐 퇴직연금제도 용어부터, 상품, 기타 가입절차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 등을 통칭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일(‘12.7.26.)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1)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비슷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

2) 중간정산제와 비슷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3)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제도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4)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과 이직 또는 중간정산 시 퇴직금의 통산 장치로 활용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개인형 IRP)

5) 그 외에 1999년부터 도입된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이 있으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촉진을 
위해 2010년 12월 31일 제도가 폐지

 * 기존 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퇴직자 발생 시에만 지급 가능, 신규 가입이나 추가 납입은 불가능

 

퇴직연금제도의 변화  

(1961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정퇴직금제도가 도입

(1997년) IMF로 많은 기업이 도산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도입

(2005년) 근로자의 퇴직 후 퇴직금 수급권 강화, 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 제공, 잦은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소진 방지를 위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

(2010년 말) 퇴직신탁과 퇴직보험제도 폐지, 2012년 퇴직연금 중간정산 제한, 신설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및 개인형 IRP로의 의무 이전

(2017년) 개인형 IRP 가입대상 확대 등 대폭적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현재까지 유지

 

* 금융용어 익히기*

1.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

 

앞으로도 <은행>에 대한 다양한 상품, 혜택 등의 

고급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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