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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한 세제혜택 가득한 금융상품 알아보기(연금저축, 개인형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노란우산공제, 신용카

모아 2020. 12. 2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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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쯤 되면 직장인들이 슬슬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또 한 번의 월급처럼 느껴지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데요.
월급처럼 수입이 될지, 지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간 재테크를 알뜰하게 잘했다면 월급은 못될망정
세금폭탄은 맞지 말아야 할 텐데.. 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은행 상품중에도 이런 연말정산 시에
공제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 몇 가지를 소개하며
연말정산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제혜택 가능한 상품을 한눈에 표로 보시겠습니다.
 

 
1)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입니다.
매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입니다.
연간 납입금액 중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도는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최대 660,000원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2) 개인형 IRP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2012년 7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연금 가입자,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범위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돌려주는 세액공제여서 환급 규모 또한 큰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활용하면 최대 1,155,000원까지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세제 혜택과 함께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게 무엇보다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등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국민주택, 민영주택 등 청약과 관련된 기본 용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주택청약제도 기본정리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세대 당 1 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 주택이 적용됩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최대 960,000원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혜택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4) 노란 우산 공제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가입대상자로 하여,
이들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월 100만 원을 최대한도로 납입하여 최대 1,155,000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 신용(체크) 카드
마지막으로 신용(체크) 카드는 익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도는 따로 없으며, 
많이 사용할수록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300,000원 까지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비교는 추후의 한번 다시 글을 써보겠습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직장인들은 꼭!! 연말 소득정산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세금폭탄 맞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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