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주택청약의 기본 용어와 주택청약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주택청약의 소득공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상품을 가입해야 할 텐데, 주택청약 상품가입조건은요?
ㅇ 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ㅇ 무주택 요건 :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세대주 포함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
예) 2018년 1월~2월에 2017년도 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17년도 전체 기간 동안
세대주 및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ㅇ 세대주 요건 : 과세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예금주가 세대주인 경우
ㅇ 세대주 요건 : 과세연도 말일 기준으로 예금주가 세대주인 경우
※ 세대주와 세대원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 동거인 모두 포함.
다만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그러므로 예금주와 배우자가 분리세대 구성 시,
예금주와 같은 등본상 세대원과 예금주의 배우자와 등본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을 포함.
또한, 예금주와 배우자가 각각의 분리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세대주라고 하더 라도 둘 중 1인만 세대주로 간주하여
한 사람만 소득공제가 가능
소득공제 신청
ㅇ 제출기간 및 서류 : 과세연도 안에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2015년부터는 과세 연도 익년 2월 말로 변경)
ㅇ 대상금액 : 과세연도 기간 중 불입한 금액 (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 (최대 96만 원)
ㅇ 본인 확인 및 징구서류
① 실명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본인 확인
②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세대주 여부 확인)
③ 무주택 확인서 : 무주택확인 및 추징세 징수에 동의하는 내용 설명 후 자필
무주택 확인서
본인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함을 확약하며, 이 확인서를 제출한 날 이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등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았던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택청약제도의 상품비교
주택청약제도 기초용어 배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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