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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주택청약제도 상품비교(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모아 2020. 12. 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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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집갑이 많이 높은 시기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은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2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음에도,
용어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포스팅했던 주택청약 관련 기본 용어와 청약 밑에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제도 기본 용어 알기!
아파트 청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홈' 살펴보기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015.9.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능

구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85이하 민영주택

국민주택 + 민영주택

가입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세대원도 가능)

19세 이상의 개인

(외국인 포함)

19세 이상의 개인

(외국인 포함)

가입 자격 제한 없음

가입금액

매월 2~10만 원

(5(5천 원 단위)

지역별, 평형별

가입금액

매회 5만~50만 원

① 2~50만 원, 5천 원 단위

② 1,500만 원까지는

자유로이 납입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

1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3년 이상 5년 이내

(월 단위)

입주자로 선정 시

이율

정부에서 고시

은행별 실세금리 연동

은행별 실세금리 연동

정부에서 고시

소득공제

당해연도 납입금액

(최대 240만 원) 40%

-

-

당해연도 납입금액 중

(최대 240만 원) 40%

 

취급기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은행

은행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전환요건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납입인정금액 기준)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주택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청약자격 :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제한 기간은 없으나,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청약 가능
- 해지 및 신규 구분: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으로 인한 해지 및 신규
 
 
청약예금, 부금의 전환
- 청약예금 : 신규후 언제든지 평형 변경 가능(청약예금으로만 변경 가능)
                 단, 반드시 평형 변경으로 인한 해지 후 평형 변경으로 인한 신규
- 청약부금 : 거주지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에 도달 시 청약예금으로(만) 변경 가능
                단, 반드시 평형 변경으로 인한 해지 후 평형 변경으로 인한 신규
 
명의변경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가입자 세대의 세대주가 변경되어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저축의 금액이나 가입기간, 사용의 목적 등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분양이 가능한 상품이고, 매월 2-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의 대상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입니다. 외국인 거주자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했는지와는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1명당 1 계좌만 보유가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청약에 당첨되는 동안 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있으며, 청년 우대형은 19-34세 가입자가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상품 모두 정부가 지정하며 현재 2년 이상 가입조건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연 1.8%, 청년 우대형은 연 3.3%까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하려면 자신의 신분증과 납입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납입액은 최소 2만 원이니 이 금액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특징 한눈에 보기
-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 가능한 청약예, 부금의 성격을 추가한 주택청약 만능통장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주택도시 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
※ 매월 납입 약정일 = 계좌 신규일 (2016년 7월 19일 신규 시 19일이 매월 약정일!!)
 
▶ 가입 대상
ㅇ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가입연령, 무주택 여부 및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외국인 비거주자는 가입 불가)
- 재외동포: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16년 7월 1일 이후 국내거소신고증 x),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 가입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 저축금액
ㅇ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5천 원 단위
- 청약예금 최고 예치금액(1,500만 원) 도달 시까지는 1회 차로 납입 가능
- 가입 당일 선납은 24회 차까지 가능 (매달 납입 약정일에 회차 발생)
ㅇ 이자지급방법 : 만기 일시지급식 (이자 지급, 일부 인출 불가)
ㅇ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능 (세금우대는 2015.1.1일부터 가입 불가)
 
▶ 적용 이율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적용이율

이자 없음

1.0%

1.5%

1.8%

* 2016.1.4일부터 0.2% p씩 인하됨
 
 
대리인이 개설할 경우 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상담에 문의해 필요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대비 세제혜택
 
 
(꿀팁) 다음 목적에 따라 주택청약을 운용하면 좋습니다!
 
재테크 목적 : 자유적립식
ㅇ 계좌 잔액 1,500만 원에 도달하기 전에는 회차별 납입금액 제한 없음
ㅇ 계좌 잔액 1,500만 원 초과 시는 회차당 50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
ㅇ 선납 가능 회차: 최대 24회 차 (매월 약정납입일에 선납 1회 차 생성)
 
국민주택 청약이 목적 : 정액 적립식
ㅇ 매월 약정 납입일자(신규 일자)에 입금
ㅇ 선납 또는 지연일 수 발생 시 순위 발생일자가 달라짐
 
민영주택 청약이 목적 : 자유적립식
ㅇ 순위 발생 가입기간 및 예치금 충족 시 순위 발생
ㅇ 2만 원 신규하고 가입기간이 경과 후 예치금 입금 시 즉시 순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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