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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내집마련 주택청약제도 기본정리(주택분류, 청약조건, 청약순위, 예치금 등)

모아 2020. 12. 2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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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왜 하는 걸까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이 들고, 서울은 매월 부동산 상승추세를 넘어

이제는 서울에서 집을 사기에는 금수저가 아니면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시행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주택청약제도와 관련한 상품 소개 및 소득공제 혜택 등의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몇 가지 용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도시 기금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 시행을 위해 

주태 청약상품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대출취급을 통해 그 자금을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주택청약상품을 어디나 가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지정한 몇 개의 은행이 지정됩니다.

- 간사은행 : 우리은행

- 일반 수탁은행 : KB국민ㆍIBK기업ㆍNH농협ㆍ신한은행

- 청약저축 수탁은행 : 경남ㆍ대구ㆍ부산ㆍ하나은행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업무 및 수탁은행의 간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ㆍ국민주택채권ㆍ청약저축 업무를 수행하고,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수탁 업무를 하게 됩니다.

 

 

주택의 분류 : 분양주택 / 임대주택

2020년 2월부터는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차이점은?

분양주택: 공급자가 주택을 판매하여 소유권을 넘겨주는 주택

임대주택: 소유자는 변하지 않고 일정기간의 사용권만 제공되는 주택

    즉, 소유권이 없고 거주할 권한만 가지는 주택

    - 임대주택 중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하지만 청약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없는 주택이므로 청약통장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

    - 임대주택 중 특이하게 분양 전환되는 주택

.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권이 분양권, 즉 소유권으로 전환되는 주택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은?

국민주택: 주택도시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 85초과 시 기금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으로 분류

민영주택: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 등이란?

.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 주택

.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이하 주택

 

영구임대 & 공공임대 & 국민임대

영구임대주택: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공공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주택도시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의의

    지원을 받아 LH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 분양전환되지 않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청약접수에 있어서 순위 확인 및 전입 등 청약조건의 기준이 되는 날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각각 다르게 부여됨

 

 

주택청약이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시고 계실 텐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갖췄다고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모집공고 별로 당첨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이란 주택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금융 상품으로 매월 2~50만 원 이내로 납입 가능하며,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회차 등에 따라 등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가 될수록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1순위 발생을 하려면?

 

국민주택

대상: 만 1919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19세 미만 세대주 가능)

- 1순위 요건

. (수도권)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하고, 월저축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계좌

. (수도권 이외)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월저축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계좌

 

민영주택

- 대상 : 19세 이상 개인 (외국인 거주자 포함)

- 1순위 요건

. (수도권)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

. (수도권 이외)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

 

*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이라도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해 변경 가능

 

 

청약통장 지역별 예치금액

 

(단위: 만원)

서울 및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접

1500

1000

500

* 세종시는 기타시군 지역에 속함

 

 

 

Q 주택 청약 1순위이면 아파트 당첨되나요?

2020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무려 2,300만명,

그중에서 서울지역 1순위 대상자는 300300만 명이 초과하였습니다.

 

1순위가 되었다고 무조건 청약 당첨되는 것도 아니며,

1순위 대상자끼리 가점 또는 납입 금액 등을 기준으로 추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청약에 당첨된 경우를 쉽게 보기는 어렵지만,

당첨만 된다면 내 집 마련이 꿈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국민주택청약과 민영주택청약에 따라 1순위 당첨 방식이 달라지므로

기본 순위 발생 요건 외에도 다음의 방식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식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납입횟수’‘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전용면적 40초과의 경우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추첨제와 가점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추첨제 비중은 줄어들고, 가  점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의 85이하 민영주택은 전부 가점제로만 운영됩니다.

 

추첨제 말 그대로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 가지로 점수를 매기며,

            가점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당첨 가점은 43, 인기 단지의 경우 60~70점으로

            최소 40대는 돼야 나오는 점수입니다.

 

출처 : SH공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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