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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정리(신청방법, 신청대상)

모아 2021. 5. 7.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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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 #가족돌봄비용

오늘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신청방법, 신청일,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제도란?

가족돌봄휴가 지원 제도는 코로나19로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들에게 하루 5만 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휴가' 입니다. (유급이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금금 신청일

고용노동부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0일까지 하루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회사에 가족돌봄휴가 신청

2)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 혹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에 배너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이라는 베너를 클릭합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회원 로그인과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합니다.

공동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공란에 개인정보를 채워나가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채워 나가시다 보면, 하단쯤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꼭 체크하시고,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사용 시기 및 기한을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이 정보는 가족돌봄휴가 진행에 기반이 되는 필수 정보이니, 틀림없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비용 휴가비를 지급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하시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를 잊고 지나갈 뻔했네요. 신청 마무리를 하기 전에 첨부서류 몇 장을 pdf 형식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도 무방하다고 해요. 단, 파일을 pdf로 변환하셔서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1)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4)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클릭하세요.)

5)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클릭하세요.)

6) 장애인 증명서 ( 18세 이하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

- 가족이 코로나19 감염

-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휴업, 휴원, 휴교,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원 중지, 자가격리 등의 상황으로 정상 등교 하지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영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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