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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신청대상, 신청금액, 신청방법)

모아 2021. 5. 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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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힘든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시작되었고, 

5월 14일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무엇인지, 대상자,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신청대상, 신청금액, 신청방법)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블로그에 요약 정리하였지만, 자세한 사항을 보시려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공문을 확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NOTICE.pdf
0.77MB

지원대상 및 금액

- (사업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체

   * '20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이하 (음식, 숙박 10억 / 도소매 : 50억 / 제조 : 120억)

  *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하며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년 2월 28일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1차)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 수도권 : 유흥업소 , 홀덤펌,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비수도권 : 유흥업소, 홀덤펌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수도권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스크린골프장

 - 비수도권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영업제한 : 300만원

 - 수도권 : 식당, 카페, 숙박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놀이공원,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 비수도권 :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일반업종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 구간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 매출감소율 20~40% : 200만원

 - 매출감소율 40~60% : 250만원

 - 매출감소율 60% 이상 : 3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 (2차) - 4월 26일부터 시작

 - (지원 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요건을 충족, 다음 하나의 해당

  1.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4.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4월 26일 ~ 5월 14일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안될 경우 예약 후 방문 신청이 5월 7일~5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급 신청 방법

1. 홈페이지 주소 (www.버팀목자금 플러스.kr) 접속 

2. 홈페이지 대표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3. 약관 동의 후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자 여부 조회

4.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본인 확인으로 넘어갑니다.

5.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6. 지원 유형, 지원금 확인하고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7. 신청 완료되면 신청 결과는 문자로 알림 

 * 현재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입니다.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유형의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또한 2차 신속지급의 경우 4월 19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주의할 점

 -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 집합금지, 영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환수

 - 일반업종 중 개업일이 2020.12~2021.02인 경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 계절적 요인 반영이 필요한 경우는 4월 19일 안내 문자 전송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중 개업일이 2020.12~2021.02인 경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공동대표 사업자와 같이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말 확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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