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총정리 (신청방법, 신청 자격요건, 신청 대상, 지급액 )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
지난해 근로, 사업소득이 있고,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5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8월말에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하는 만큼 세대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소득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근로장려급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돌려준다니!! 확인해보고 받으면 엄청 이득이겠죠?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조건
1.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능 요건
1.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가족에게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2. 사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금액 (인정상여)
총소득요건 조건
1.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2. 홀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재산 요건과 신청 제외 요건
1.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1544-9944)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변호 입력 -> 동의 및 신청 1번 ->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 -> 신청등록
2. 손택스 (손안의 홈택스 어플 이용)'
아래 이미지처럼, 손택스 어플 설치 후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완료!
3. 홈택스 (PC에서 신청할 경우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제출을 선택 합니다.
왼쪽 하단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선택합니다.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을 하거나 세무서에 전화 후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지급앱은 얼마일까요?
1.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9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150만원)
2.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1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60만원)
3. 맡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17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300만원)
근로장려금은 소득구간의 따라 가구 구성 최대 150~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받을 돈을 놓치지 마세요!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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