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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대상 안내 (청년특례 유형1,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MOAMOA88 2021. 5. 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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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국민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란?

-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신청대상

-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혜택

-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필요서류

-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사용처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란?

취업난으로 어려운 요즘,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 18~34세)에게 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제도는 2020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라는 용어로 구직촉진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은 취업상담이 가능하고, 여러 프로그램과 복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달에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취업준비도 하기 어려운 시기에 이런 제도를 통해

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고, 취업 지원비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신청대상 (1유형을 확인) (2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만 69세까지)

- 만 18세 ~ 34세 

-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나 실업금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지원에서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혜택

- 구직활동지원금은 매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 취업 성공금으로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6개월 전액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 지원대상 청년을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제도, 직무교육 등 요청시 1:1 맞춤상담, 심리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에 따라 지원자격과 대상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 기본정보, 졸업정보, 취업창업정보 등 정보를 입력한 후 구칙활동 계획서 제출

- 최종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

- 오프라인으로는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필요서류

- 졸업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 관련서류

 

국민취업지원 청년특례제도 사용처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식비나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취업관련 활동에 사용

- 체크카드 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 형태로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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