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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안내

MOAMOA88 2021. 5. 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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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저는 직장인이라 관심이 없었지만, 제 주변인들은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배달을 하거나 쿠팡파트너스, 스마트스토어 등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매년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사업자(장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들 입니다.

신고를 안하게되면 무신고 가산세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고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미납/미납부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추가납부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진행합니다.

 * 하지만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자에 한해 5월 1일 ~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줍니다.

- 금융상품에서 발행하는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 및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해야합니다.

-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연말 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근로자라도 회사에서 받는 급여소득외에 다른 사업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 소득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 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 또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개인이 신청하는 방법이므로 서류와 절세항목을 체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알아보고 준비하면 놓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후 오른쪽 하단 메뉴중에 종합소득세를 눌러 진행합니다.

또는 위쪽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메뉴에 입장하여 화면에서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자세히 모를때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청/ 제출 

 - 전자계산서 (세금 조회) 등

 

 

- 전문세무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하는 방법

  몇 가지 필수서류만 제출한다면 절세 항목을 세무사가 알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 신고방법이지만, 

  상담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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